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해당 관할 시, 군청 업무 인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고지서를 관할 시청에서
우편과 SMS 등으로 사전에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1)
☞ 검사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사유
- 비상사태, 천재지변, 도난, 사고발생, 압류,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경우
- 연장사유 증명하는 서류없이 연장 불가
- 검사기간 경과 후 신청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검사기간 연장, 검사일자 관련 문의사항
- 해당 관할시군청 차량등록사업소 ☎ 0xx-xxx-xxxx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2)
☞ 앞면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이내 검사 받으세요.
◎ 검사 지연 시 과태료 금액 ◎ | ◎ 구비서류 및 검사장소 ◎ |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지연하면 2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지연하면 3일마다 1만원씩 늘어나 최고 30만원 |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전상상 가입 여부 확인되면 미제출 가능) ◇ 검사장소 : 전국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전국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 업체(공업사) |
◈ 주의사항 : 부적합 판정 시 재검사를 받아 최종적으로 합격 판정을 받아야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정기검사기간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안내엽서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셔야 합니다.
◈ 정기검사 사전안내엽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발송되는 것이면
법적 안내의무는 없습니다.
※ 검사소 안내(사전 예약 필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예약팀(전국) ☎ 02-740-0499
① 자동차 검사예약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예약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tsa.or.kr/html/csc/iac/CAIReservInspect.do
② 검사예약 하러가기 클릭한다.
검사차량등록번호 및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차량 조회 버튼을 클릭
③ 검사차량 정보가 확인 되면 정기검사수수료 및 검사기간, 차명등이 보여지고
예약정보입력란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④ 예약자 휴대폰번호 입력 하고 나면 지역과 검사소를 선택하고
선택 가능한 예약일, 예약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⑤ 마지막으로 검사수수료 결재를 하게 되면 예약이 완료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자 정기검사 사전 안내와 자동차검사 사전예약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예약을 했으니 검사 받고 검사 후기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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