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운전자도 애매한 교통법규!
한동안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는대요, 오늘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알고 있었던 교통법규들이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모든 순간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시동을 켜도록 합시다.
① 신호등보다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우선!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는 교통 신호등보다 우선되는 권한을 가집니다.
수신호 불이행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수신호 위반 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신호위반 사고"에 포함이 됩니다.
☆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 (스용자 기준) |
② 비보호 표지판이 있어도 적색 신호에서는 정지할 것!
비보호 표지판이 있더라도, 적색 신호라면 우선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적색 신호에 좌회전 한다면 신호위반이 적용됩니다.
녹색 신호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도 방향지시 등은 필수이며
미조작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③ 우회전보다 신호에 따른 유턴이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유턴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
유턴은 대부분 신호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 유턴차량 : 우회전 차량 = 20 : 80
다만 상시 유턴 구간이라면 유턴차량 : 우회전 차량 = 70 : 30
과실 비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④ 깜빡이고 있는 신호등을 조심할 것!
적색 점멸등은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후 다른 차량에 주의해서 통과"
하라는 신호이며,
황색 점멸등은 "다른 차량과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서행" 이라는 신호입니다.
깜빡이는 신호등은 고장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황색과 적색 점멸등이 모두 설치된 경우 황색 점멸등 우선
⑤ 2020년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
◆ 전동 킥보등 안전 기준 강화
☞ 최대 무게 30Kg 이하
☞ 전조등 필수 설치, 경음기 장착 의무화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안전속도 5030정책 (2020년 4월 시행 예정)
☞ 도서지역 일반 도로는 제한속도 50km/h
☞ 주택가 등은 제한속도 30km/h 하향 조정
지금까지 베테랑 운전자도 애매한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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